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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참여포인트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4-48호(2024. 1. 10.)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기획실 | 조회수 : 1,052회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참여포인트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미리 주민에게 널리 알리어 의견을 구하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의견서 1부.
       3.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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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