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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4-6호(2024. 1. 11.)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 조회수 : 1,202회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1일 

경기도지사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선수 활동을 보장받지 못하는 전문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체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산하여 경기도 체육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체육인 등에 관한 정의, 경기도지사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기본계획과 시군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마.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사업평가,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체육진흥과, 주소: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031-8008-4535, 팩스:031-8008-3989, 전자메일 zamos22@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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