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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4-602호(2024. 3. 5.)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주민자치과 | 조회수 : 1,117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주민참여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을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운영위원회 관련 조항을 신설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나. 분과위원회 관련 조항을 신설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다. 그 밖의 조사ㆍ연구 및 보고, 토론회 관련 조항의 용어를 재규정함
    (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중요사항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3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주민자치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2(성광빌딩 2층)
   - 전 화 : 주민자치과 마을공동체팀(031-8075-2448)
   - 팩 스 : 031-8075-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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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