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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부산진구 공고 제2024-393호(2024. 3. 12.) | 자치단체 : 부산진구 | 부서 :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1,245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2. 조례내용 : 붙임(입법예고문) 참조
  3. 공고기간 : 2024. 3. 12. ~ 2024. 4. 1.
  4. 공고방법 : 부산진구 홈페이지 게시
  5. 의견제출 : 붙임(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참조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붙임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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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