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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칠곡군 공고 제2024-286호(2024. 3. 12.) | 자치단체 : 칠곡군 | 부서 : 관광경제국 새마을체육과 | 조회수 : 1,250회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건명: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3. 12. ~ 4. 1. (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4.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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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