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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23호(2024. 4. 4.)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소통청렴담당관 | 조회수 : 119회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 입법예고기간 : 2024. 4. 4. ~ 2024. 4. 24.(20일간)
- 예고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도보, 홈페이지 및 국민신문고 온라인공청회 게시
- 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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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