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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구로구 공고 제2024-780호(2024. 4. 11.) | 자치단체 : 구로구 | 부서 : 행정관리국 총무과 | 조회수 : 9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4. 11. ~ 5. 1.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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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