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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봉화군 공고 제2024-416호(2024. 4. 4.) | 자치단체 : 봉화군 | 부서 : 농업기술센터 유통특작과 | 조회수 : 119회
「봉화군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봉화군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나. 예고기간: 2024.04.04. ~ 2024.04.23.
다. 예고방법: 봉화군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안: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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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