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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38호(2024. 4. 5.) | 자치단체 : 강원특별자치도 |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실 비상기획과 | 조회수 : 109회
「강원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5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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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