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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창녕군 공고 제2024-611호(2024. 4. 4.) | 자치단체 : 창녕군 | 부서 : 관광환경국 관광체육과 | 조회수 : 139회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체육시설의 신규 조성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변경하고 감면 대상 추가 등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상에 일부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가.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조제1호)
  나. 사용료 감면 대상 추가(안 제13조)
  다. 군수입증지 첨부조항 삭제(안 제24조)
  라. 체육시설의 사용료 변경(안 별표 1)
      - 신규 조성 체육시설: 남지국민체육센터, 창녕반다비체육센터, 
                           영산국민체육문화센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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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