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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벤처기업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화성시 공고 제2024-1423호(2024. 4. 8.) | 자치단체 : 화성시 | 부서 : 민생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 | 조회수 : 115회
「화성시 벤처기업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4. 2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함
  가. 예고기간: 2024. 4. 8.(월) ~ 2024. 4. 29.(월) (21일간)
  나. 예고내용: 「화성시 벤처기업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3. 화성시 벤처기업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