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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4-5002호(2024. 5. 10.)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교통국 버스정책과 | 조회수 : 514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5002호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10일
경기도지사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보조금 지급 제한을 사유별로 구분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서는 보조금 지원의 중단, 축소 또는 회수 처분받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5년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보조금 지원의 중단·축소 또는 회수처분을 받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해서 
처분을 한 날로부터 5년간 도 보조금 지원 대상을 제외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18조제4항).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버스정책과장,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1), 전화 031-8030-3776, 팩스 031-8030-3779, 
전자메일 tjems8715@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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