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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신안군 공고 제2024-572호(2024. 5. 14.) | 자치단체 : 신안군 | 부서 : 농업기술센터 정원산림총괄과 | 조회수 : 190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신안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조례)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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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