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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4-516호(2024. 5. 16.)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주민복지국 가족행복과 | 조회수 : 234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 입법예고 기간: 2024. 5. 16. -  6. 5.(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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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