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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하구 공고 제2025-479호(2025. 4. 8.) | 자치단체 : 사하구 | 부서 : 자치행정국 체육홍보과 | 조회수 : 59회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기간 : 2025. 4. 8. ~ 2025. 4. 28. (20일간)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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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