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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5-455호(2025. 4. 8.) | 자치단체 : 무안군 | 부서 : 자치행정과 | 조회수 : 35회
「무안군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5. 4. 8. ~ 4. 28.(20일간)

나. 입법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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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