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
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 : 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2. 예고기간 : 2025. 4. 7.~4. 27.(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4. 내용(조례안) : 붙임 참고
붙임 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