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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주시 공고 제2025-1047호(2025. 4. 7.) | 자치단체 : 광주시 | 부서 :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 조회수 : 79회
「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
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 : 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2. 예고기간 : 2025. 4. 7.~4. 27.(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4. 내용(조례안) : 붙임 참고

붙임  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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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