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당진시 여성의 전당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당진시 공고 제2025-949호(2025. 4. 7.) | 자치단체 : 당진시 | 부서 :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68회
「당진시 여성의 전당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5. 4. 7.(월) ~ 2025. 4. 28.(월) (21일간)
  2. 의견제출 기한 : 2025. 4. 28.(월) 18:00까지
  3. 의견제출 사항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이메일) 등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