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등의 효력을 부여하는 절차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 의결로 이루어지고,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 등의 효력을 부여하는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2. 즉,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과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 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이 서로 다릅니다.
3. 기존 규칙의 내용을 조례에 포함하는 과정은 조례의 개정에 해당할 것이고, 기존 규칙의 내용을 삭제 또는 폐지하는 것은 규칙의 개정 또는 폐지에 해당합니다.
4. 따라서 조례의 개정 절차와 규칙의 개정 절차를 시기상 함께 추진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의 입법절차가 아닌 각각 별도의 절차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