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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목록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정보제공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5

법제처 의견

26-0181

「통합방위법」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이 공석일 경우 대리인이 참석하여 심의ㆍ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등(「통합방위법」 제5조 등 관련) 강원특별자치도
14

법제처 의견

26-0154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또는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회장 및 주민자치부회장을 2번 역임했던 자가 임기 만료 후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신규 위원으로 재위촉되었을 경우, 이를 새로운 신분 취득으로 보아 과거의 주민자치회장 또는 주민자치부회장을 역임한 경력이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13

법제처 의견

26-0153

통합방위법」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이 공석일 경우 대리인이 참석하여 심의ㆍ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등(「통합방위법」 제5조 등 관련) 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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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의견

26-0177

체육시설을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고 있던 중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구청장은 해당 수탁자에 대하여 계약 해지일로부터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조례에 둘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관련) 서울특별시
관악구
11

법제처 의견

26-0176

체육시설을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고 있던 중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구청장은 해당 수탁자에 대하여 계약 해지일로부터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조례에 둘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관련) 서울특별시
관악구
10

법제처 의견

26-0175

체육시설을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고 있던 중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구청장은 해당 수탁자에 대하여 계약 해지일로부터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조례에 둘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관련) 서울특별시
관악구
9

법제처 의견

26-0157

체육시설을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고 있던 중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구청장은 해당 수탁자에 대하여 계약 해지일로부터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조례에 둘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관련) 서울특별시
관악구
8

법제처 의견

26-0169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9항 및 제10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돌봄휴가와 별도로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병원진료나 입원 등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공무원법」 제59조 등 관련) 경기도
화성시
7

법제처 의견

26-016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9항 및 제10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돌봄휴가와 별도로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병원진료나 입원 등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공무원법」 제59조 등 관련) 경기도
고양시
6

법제처 의견

26-0172

「수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 단순위탁 업무에 대해 위원회 심의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 이를 상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보아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시의회 동의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배제할 수 있는지 등(「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제44조」 관련) 경기도
시흥시
5

법제처 의견

26-0171

「수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 단순위탁 업무에 대해 위원회 심의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 이를 상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보아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시의회 동의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배제할 수 있는지 등(「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제44조」 관련) 경기도
시흥시
4

법제처 의견

26-0165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소속 감사위원회에 ‘광주감사담당관’과 ‘전남감사담당관’의 직(職)을 신설하는 경우에 광주감사담당관과 전남감사담당관이 각각 임명되기 전까지 종전의 광주광역시 감사위원장과 전라남도 감사관이 각각 광주감사담당관과 전남감사담당관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3

법제처 의견

26-015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소속 감사위원회에 ‘광주감사담당관’과 ‘전남감사담당관’의 직(職)을 신설하는 경우에 광주감사담당관과 전남감사담당관이 각각 임명되기 전까지 종전의 광주광역시 감사위원장과 전라남도 감사관이 각각 광주감사담당관과 전남감사담당관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2

법제처 의견

26-0146

「수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 단순위탁 업무에 대해 위원회 심의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 이를 상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보아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시의회 동의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배제할 수 있는지 등(「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제44조」 관련) 경기도
시흥시
1

법제처 의견

26-0145

하나의 조례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규정된 박물관 등과 그 외의 공립 문화시설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