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공단 이사장 및 출연기관의 기관장을 지방의회 인사청문 요청 대상 직위로 조례에 정하는 것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는지(「지방자치법」 제47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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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6-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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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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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질의요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공단 이사장 및 출연기관의 기관장을 지방의회 인사청문 요청 대상 직위로 조례에 정하는 것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이 사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공단 이사장 및 출연기관의 기관장 후보자를 지방의회 인사청문 요청 대상으로 조례에 정하는 것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청문회 근거규정인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제3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제4호) 등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직위 중 인사청문 대상 직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공사의 사장, 지방공단의 이사장과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고, 실제로 인사청문을 요청할 것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3. 9. 20. 의견제시 23-0320 참조)
인사청문 요청대상인 지방공사 사장, 지방공단 이사장과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임명절차에 관하여 살펴보면, 각 기관의 임원 임명절차는 각각 적용되는 법률과 그 절차가 다르므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지방공사 사장 임명 절차를 살펴보면,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에서는 해당 법은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제1호), 공업용수도사업(제2호), 토지개발사업(제8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제10호) 등에 해당하는 사업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58조제2항에서는 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任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장과 감사를 임명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2항에서는 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공단 이사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도 같은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임명절차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는 출자·출연기관에는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체계를 종합하면, 지방공사 사장 및 지방공단 이사장은 원칙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되,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상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은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되며, 지방공사 사장 및 지방공단 이사장과 달리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가 적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인사청문을 요청할 것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지방공단 이사장, 출연기관의 기관장을 지방의회 인사청문 요청 대상 직위로 조례로 정하는 것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사청문을 요청할 의무가 발생하거나 임명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방공단 이사장 및 출연기관의 기관장을 지방의회 인사청문 요청 대상 직위로 조례로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인사청문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토지 또는 공용·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발전·이용·보급에 필요한 사업
12. 「해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② ∼ ③ (생 략)
제49조(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전문 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해당 공사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합의를 거쳐 다른 지방자치단체(시·도와 시·군·자치구 모두 합의한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한다)의 관할 구역에서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任免)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장과 감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임명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 ⑧ (생 략)
제76조(설립·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8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4부터 제64조의6까지,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같은 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가. 지방직영기업
나. 지방공사
다. 지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
4.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③ ∼ ④ (생 략)
⑤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 ⑤ (생 략)
제5조(출자·출연 기관의 지정·고시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주무기관의 장(관계 법령에 따라 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
1. 출자·출연 기관이 설립된 경우: 신규 지정
2.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통합·폐지·분할 또는 관계 법령의 개정·폐지 등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
제9조(임원) ① 출자·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다만,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출연 기관별 형태,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③ ∼ ⑤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