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법령정비 사례 내용 펼쳐 보기
<참고> 국민이 제안해주신 의견으로 법령을 정비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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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응시원서 사진 제출 기준 개선 (2023년 국민아이디어공모제 장려상, 2024년 정비 완료) 수능,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 등 통상 응시자 사진 제출 시 6개월 이내 찍은 사진을 요구하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은 검정고시에 응시하려는 자의 경우 3개월 이내 찍은 사진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사진 제출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 김ㅇㅇ님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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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정보공개방법 개선 (2022년 국민아이디어공모제 우수상, 2024년 정비 완료)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 회계서류의 공개 방법으로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통지를 규정하는데,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개별통지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회계서류도 관리비, 계약서와 같이 동별 게시판에 게시 가능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 이ㅇㅇ님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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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지원복지시설 지원대상을 ‘모’에서 ‘모 또는 부’로 확대 (2021년 국민아이디어공모제 최우수상, 2023년 정비 완료)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하나인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지원대상을 ‘모’로 한정하고 있으나 배우자의 학대로 ‘부’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일시지원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에 ‘부’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 곽ㅇㅇ님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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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전 |
정비 후 |
제36조(응시원서 등) ① 초졸검정고시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응시자사진(가로 3.5센티미터 × 세로 4.5센티미터 규격으로 응시원서 제출 전 3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아니하고 찍은 상반신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장 2. ㆍ 3. (생 략) ② ~ ⑥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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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열람대상 정보의 범위)① (생 략) ②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명세 및 연체자의 동·호수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2. 관리비등의 부과명세(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이용료 등에 대한 항목별 산출명세를 말한다) 및 연체 내용 3. 관리규약 및 장기수선계획·안전관리계획의 현황 4. 입주자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5.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 6. 관리주체 및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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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 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 3. (생 략) 4. 일시지원복지시설: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ㆍ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모와 아동 또는 모에게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시설 5. (생 략) 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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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응시원서 등) ① 초졸검정고시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응시자사진(가로 3.5센티미터 × 세로 4.5센티미터 규격으로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아니하고 찍은 상반신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장 2. ㆍ 3. (생 략) ② ~ ⑥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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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열람대상 정보의 범위)① (생 략) ②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명세 및 연체자의 동·호수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을 그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각각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동별 게시판에는 정보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2. 관리비등의 부과명세(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이용료 등에 대한 항목별 산출명세를 말한다) 및 연체 내용 3. 관리규약 및 장기수선계획·안전관리계획의 현황 4. 입주자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5.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 6. 관리주체 및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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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 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 3. (생 략) 4. 일시지원시설: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ㆍ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 또는 부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모와 아동, 부와 아동, 모 또는 부에게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 5. (생 략) 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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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