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법제처는 2차 법령해석기관이기에 특정 법령에 대한 문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에서 해당 법령 검색을 하시면, 우측 상단에 담당자 연락처가 모두 오픈되어있습니다. 해당 부처의 담당부서로 먼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담당부서는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4-202-2558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