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번의 입법절차에서 귀하께서 원하는 모든 사항을 유효하게 규정하고 시행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2021. 11. 15. 공포예정인 조례 제정시에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인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9조를 인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3. 이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2022. 1. 13. 시행되면 이에 따라 조례 조문을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제13조로 개정하는 절차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4. 조례안 부칙에서 "제1조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면 제1조의 목적 조문 시행일을 늦추는 것으로 해석이 될텐데 목적 조문의 시행 없이 다른 조문을 시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일반적이지 않은 것으로 실무적으로 고려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5. 현재 조례 제정 과정에서는 지방자치법 제9조를 인용하시는 조문으로 시행하시고,, 이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되는 시점에 다시 개정 절차를 밟으시되 입법예고나 조례규칙 심사 절차를 간략히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