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민간위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위원의 배우자에 대한 제척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상위법령 위반 사항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3. 배우자 제척 사항이 과도한 제한인지 여부에 대하여, 법령 위반 사항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집행적 측면에서 합리성, 타당성, 효율성 등은 법제처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자치법규 입법형성권에 관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