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사항을 살펴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8가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나머지 정보는 모두 공개하라는 내용인데, 이는 정보공개법에서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에 부여하고 있는 공개의무와 사실상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2. 예시 조문 제5조제1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 공개 대상정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조례안이 의결되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정보공개법에서 공개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대상에 대하여 선언적, 확인적, 예시적 의무를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여 조례안 입법의 실익이 없거나 있더라도 크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원 발의 형식으로 위와 같은 정보공개 관련 조례안을 마련하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법적으로는 실익이 크지 않으나 행정감사나 조사 등의 절차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을 하는 것은 아닐지 우려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조례안의 입안을 진행하시는 것이 정말로 긴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의원 발의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4. 법제처에서는 상위법령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자치법규에 재기재하는 입법은 지양하실 것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상위법령의 내용이 개정될 때, 입법절차상 관련 자치법규에서 동일한 시점에서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오히려 모순적인 불일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