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론으로 자치법규로서 대외적으로 법규성을 가지는 조례에 단순히 다른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아울러 입법 체계적으로도 법률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한 경우, 재기재한 법률이 개폐되었음에도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자치입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특히 과태료, 형사처벌, 민형사상 책임 등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상위법령의 내용을 단순히 재기재하는 것은, 상위법령이 개정되더라도 자치법규가 그 시점에 맞추어 개정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자치법규가 상위법령에 반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의 효력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위법령의 과태료 상한이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감액되었지만, 조례의 내용은 1000만원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이에 따라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해당 과태료처분의 효력도 문제될 수 있고 그 근거가 되는 해당 조례의 효력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주민들께서 조례는 찾아보기 쉬울 것이고 상위법령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자칫 주민들이 법률지식을 얕게 평가하는 등의 선입견이 반영될 수 있는 조례안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혹시라도 조례와 상위법령 간의 위임관계를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나 교육 등으로 관련 제도 전반을 알리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4. 위와 같은 이유로 단순히 조례에 상위 법령의 내용을 재기재하는 것은 입법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