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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위원회의 기능에 다른 사항을 추가할 수 있는지

  • 작성자 : 이**    등록일 : 2021. 10. 14. 조회수 : 1,346
  • 안녕하세요. 강북구청 기획예산과입니다.
    지자체 조례에 법령에서 정한 기금위원회에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강북구에는 기금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여기에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강북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새로 제정하면서, 위생업소의 대상 선정, 지원범위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를 개정하여 이런 사항도 심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도 되는건지 의문이 들어 의견을 여쭤봅니다.

    즉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1조(위원회의 기능)는 아래와 같은데요.

    제11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기금의 용도
    2. 기금의 적립·조정·운용 및 결산
    3.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신설 2010.11.19>


    예를 들어 위 1항에 6호를 추가하여
    6. 위생업소의 대상 선정,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이렇게 추가해도 문제가 없을지가 궁금합니다.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3항에선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로 규정이 되어있는데요.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기능에 관한 사항에 한 가지를 추가하는 것이라서... 저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네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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