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기금법 제13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항 단서의 “심의위원회”는 기금별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미라고 볼 수 있으므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대상은 기금별 심의위원회인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5. 8. 20. 의견제시 15-0207)
2. 또한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의 경우 그 설치ㆍ운영을 지방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또 조례를 통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침해할 수도 없으므로(「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자문기관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문기관에는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관은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0. 2. 1. 회신 해석09-0395 참고)
3. 이상을 고려하면,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위생업소의 대상 선정,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