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칙에서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방식이 여러가지가 있으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법령(또는 행정규칙)을 따른다고 규정하는 형태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2. 보조금 관리 조례는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라기 보다,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행정규칙(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포함)"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주로 규정하는 조례로 이해됩니다.
3. 따라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이 행정규칙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모두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에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만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4. 일반적인 입법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규범은 1순위로 지방보조금법 관련 법령이 될 것이고, 이후 2순위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관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므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따르게 하고(특별법, 특별규정 우선의 원칙),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보통 관련 조례 제1조에서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등으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1조 목적 규정만으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과 지방보조금법을 찾아보도록 하는 위임관계 설명(교통정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7. 따라서 위 개정안과 같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한 관계를 제3조에서 정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다른 특별법이나 특별규정, 특별한 조례가 이 조례보다 우선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