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관
가. 의의
법령의 총칙 규정은 해당 법령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법령 전체의 원칙적? 기본적? 총괄적인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69)
법령의 일반적 체계를 보면 대부분 처음에 그 법령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칙 규
정을 두고, 그 다음에 실체 규정, 보칙 규정, 벌칙 규정을 두며, 마지막 부분에 부칙 규정을
둔다. 이와 같이 총칙 규정은 법령의 앞부분에 위치하여 그 법령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사항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70)
법령의 총칙 규정 부분에 반드시 어떠한 규정을 두어야 하는가에 대해 일정한 원칙이 확립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내용을 총칙 규정에 둘 것인가는 특정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그 법령 입법의 취지, 내용과 조문 수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정한다.
법령을 장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으면 어느 조항까지가 총칙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목적 규정, 정의 규정, 기본이념 등의 규정과 그 밖에 그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
할 때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조항을 총칙 규정으로 본다.
나. 규정의 위치
법령의 조문 수가 많은 경우 법령 내용의 성질에 따라 몇 개의 장(章)으로 나누어 구분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경우 총칙 규정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1장으로 하여 그 법령의 맨 앞에 둔다.
각 장마다 공통되는 사항을 묶어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장에 통칙을 두기도 한다.71)
다. 규정의 내용과 순서
총칙 규정에 두는 내용은 개개의 법령에 따라 다양하지만, 보통 법령의 목적 또는 취지를
정한 목적 규정,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한 정의 규정, 법령해석의 지침을
규정한 해석 규정, 법령이 적용되는 대상이나 범위에 관한 적용 범위 규정, 그 법령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이러한 규정들 외에 그 법령의 기본이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책임,
정책수립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총칙 규정에 두는 경우도 많다.
각 규정을 어떤 순서로 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확립된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려는 내용에 따라 적절한 순서를 정해 규정하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1조에는 목적 규정을 둔다. 목적 규정이 없는 법령도 드물게 있으나 대부분의 법령이
제1조에 목적 규정을 두고 있다.
제2조에는 기본이념 규정을 둔 경우도 있고, 정의 규정을 둔 입법례도 있다. 기본이념
규정과 정의 규정 중 어느 규정을 먼저 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입법례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
기본이념은 그 법령의 입법 목적을 좀 더 구체화하여 그 법령이 지향하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므로 목적 규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기본이념 규정을 둔다면 순서상 제2
조에 두는 것이 보다 논리적이다.
해석 규정은 정의 규정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므로 정의 규정 바로 다음에 두는 것이 타당
하다. 그리고 적용 범위 규정은 해당 법령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는 규정이고, 다른 법령
과의 관계 규정은 법령 간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이므로 두 가지 규정을 모두 두는
경우에는 적용 범위 규정을 다른 법령과의 관계 규정 바로 앞에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규정은 보통 총칙 규정의 맨 마지막에 두는 것이 일반적 입법례이다
이상의 설명을 고려하여 총칙 규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목적 규정
② 기본이념 규정
③ 정의 규정
④ 해석 규정
⑤ 국가 등의 책무·책임·정책수립의무 등에 관한 규정
⑥ 적용 범위 규정
⑦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