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관
가. 의의
‘부칙’이란 본칙에 부수하여 그 법령의 시행일과 그 법령의 시행에 따르는 과도적인 조치,
그리고 그 법령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다른 법령의 개정 사항 등을 규정한 부분을 말한다.
법령을 제정·개정하고 폐지하는 법제 활동을 통해 추구하려는 내용은 법령의 본칙에 규정되지만, 그 밖에도 법제도가 변동되는 시점을 분명히 하고 종전의 법률관계에서 새로운
법률관계로 전환하는 과정이 순조롭게 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나 경과적인 조치 같은
것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치들에는 법령의 주요 내용이 되는 기본 제도와는 달리
일정한 기간에만 적용한다든지 특정된 몇몇 사람에게만 적용한다든지 또는 관련되는 법령을 개정해 주는 조치로 법령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든지 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칙과는
달리 잠정적 성격을 띠거나 일시적 조치의 성격을 띠는 것들이다. 이와 같은 규정들은 본칙을 모두 규정한 다음에 부칙이라는 표제 아래 따로 모아 둔다.
나. 규정 사항과 규정 순서
1) 일반적인 규정 순서
부칙에 규정하는 사항과 그것들을 배열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법령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나) 법령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다) 기존 법령의 폐지에 관한 규정
라) 법령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관한 규정
마) 법령의 시행에 따른 적용례에 관한 규정
바) 법령의 시행에 따른 특례에 관한 규정
사) 법령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아) 법령과 관련된 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규정
자)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
2) 적용례·특례·경과조치에 관한 부칙 규정의 규정 순서
적용례·특례·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이 각각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본칙규정의 순서에 따라 배열하고, 경과조치 등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경과조치 등을 규정하는 조에 규정을 두거나 해당 규정 바로 뒤에 둔다.
[입법례] 경과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경과조치를 규정한 조에 둔 사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부 칙
(법률 제7864호, 2006. 3. 3.)
제9조(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중소기업 고유업종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
등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과태료
부과·징수의 절차 및 방법은 제43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른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해당 법령에서 도입하려는 제도에 관한 경과조치가
필요하면 그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규정 바로 뒤에 경과조치를 둔다.
[입법례] 다른 법률 개정 바로 다음에 관련 경과조치를 규정한 사례
법인세법
부 칙
(법률 제6558호, 2001. 12. 31.)
제23조(특별부가세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특별부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양도소득세”로 한다.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토지 또는 사업의 양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부과된 경우 당해 세액의 개발비용인정에 관하여는
부칙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규정 방식
가) 일반적으로 부칙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규정한다.
① 부칙은 장(章)의 하나가 아니므로 장 번호를 붙이지 않고 “부칙”이란 표제 아래 모아서
규정한다.
② 부칙도 본칙과 마찬가지로 조로 구분하고 조에 제목을 붙이되, 조 번호는 제1조부터
새로 시작하도록 한다. 다만, 부칙에서 시행일만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조와 조의 제목을
표시하지 않는다.457)
나) 개별법의 형식으로 부칙 사항을 규정하는 방식
① 부칙에 규정할 사항이 대단히 많고 복잡하면 부칙에 규정할 사항만을 분리해 「○○법
시행법」이라는 별개의 법률을 만들 수도 있다.458) 이 경우에도 시행일에 관한 규정만은 모법의 부칙에 두어야 한다.
② 어떤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면서 다른 관계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가 필요하면 그
부분만을 분리해 「○○법 시행에 따른 ○○법 등 관계법률의 정리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이
별개의 법률을 만들 수도 있다.459)
다. 유의 사항
부칙에서 개정된 본칙의 조문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개정법령이 전부개정이든 부분개정이든 “제○조460)의 개정규정”으로 표현한다. 특히 본칙에서 신설되거나 삭제된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도 “제○조의 신설 규정”이나 “제○조의 삭제 규정” 등의 표현은 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본칙에서 삭제된 조문을 부칙에서 “제○조의 개정규정”으로 인용할 경우 경과
조치 등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내용을 풀어 쓸 수 있으면 “제○조의
개정규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알기 쉽게 풀어 쓰도록 노력해야 한다.461)
[입법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부 칙
(법률 제7875호, 2006. 3. 3.)
제5조(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발생한 수당 등을 받을 권리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는 「예산회계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다.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