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법령 용어
1. 법령 용어의 통일적 사용
법령에 사용하는 용어는 하나의 법령 또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간에 통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하위법령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면 안 된다.
또한 둘 이상의 용어가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용어 사용에 혼란이 없도록 가장 적절하고 순화된 용어로 통일하여 쓴다.
가. 간주한다/본다/추정한다
일본식 한자어 ‘간주한다’는 ‘본다’로 순화해서 쓴다. ‘본다’는 일정한 사실이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입법의 필요에 의하여 그렇다고 여기는 것을 말한다. 법령에서 ‘본다’라고 규정하면 입법적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반대증거가 제시되더라도 법령의 규정 내용이 바뀌지 않는다.
반면에 ‘추정한다’는 어느 쪽인지 증거가 분명하지 않을 때 일단 그러리라고 입법적 판단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반대증거를 제시하면 추정의 효력은 그 증거에 의하여 더는 유지되지 못한다.
나. 소멸시효/제척기간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면 그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제도이고, 제척기간은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해 일정한 권리가 존속하는 기간을 정하는 제도이다.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와 달리 소급효·중단·정지·포기와 같은 제도가 없다.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권리가 소멸되므로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690), 소멸시효는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등으로 규정하고, 제척기간은 권리 존속기간을 규정한다. 제척기간을 정하는 경우 기간만 규정하면 제척기간인지, 훈시규정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691) 기간이 지나면 신청 등 행위를 할 수 없음을 명시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입법례] 소멸시효를 규정한 사례
아동수당법
제20조(시효)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권리와 제16조에 따른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② ~ ④ (생 략)
[입법례] 제척기간을 규정한 사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신청기간의 제한)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지급·의료급여·교육보호·취업보호 및 장제보호는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통보받은 날(교육보호의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 당시에 교육보호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후에 교육보호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다. 협의/합의/승인/동의
‘협의’는 주로 상대방의 의견을 구할 때에 쓰고, ‘합의’는 상대방과 의사를 합치해야 할 때에 쓴다. ‘승인’은 주로 감독자나 상급자에게 감독을 받는 자나 하급자가 인정의 의사를 구할 때에 쓰고, ‘동의’는 상대방에게 찬반의 의견을 구할 때에 쓴다.
대체로 대등한 행정기관 간에 ‘협의’를 한다고 할 때 상호 간에 의사를 완전히 합치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양쪽이 의견을 교환하는 정도로 충분한 것인지에 의문이 있으므로 입안 시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라. 기일/기한/기간
‘기일’은 어떤 행위가 행해지거나 어떤 사실이 생기게 될 일정한 시점이나 시기(변론기일·공판기일 등)를 말하고, ‘기한’은 어떤 법률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한다든지 언제까지 효력을 가진다든지 하는 것과 같이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시기나 소멸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기간’은 어느 일정한 시기부터 다른 일정한 시기까지의 사이를 뜻하는 말로 시간적인 간격을 표시하는 말이다.
따라서 ‘허가기간’, ‘면허기간’ 같이 어떠한 행위가 행해지거나 사실이 발생하는 시점과 종점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기간’으로 쓰고, ‘납부기한’, ‘제출기한’과 같이 종점만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기한’으로 쓴다. 또한 그 기간을 늘리거나 기한을 늦추는 경우에도 이를 구별하여 ‘기간’에는 ‘연장’으로, ‘기한’에는 ‘연기’로 쓴다.
마. 즉시/지체 없이
‘즉시’는 ‘어떤 일이 행하여지는 바로 그때’ 라는 뜻으로 시간적 즉시성이 좀 더 강한 것이다. 이에 비하여 ‘지체 없이’는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한다.
바. 한다/하여야 한다
의무를 나타내는 서술어로 ‘한다’와 ‘하여야 한다’를 사용하고 있으나, 의무임을 명확하게 나타내려면 원칙적으로 ‘하여야 한다’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와 같이 권리·의무가 직접 발생, 변경 또는 소멸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득이 ‘한다’를 의무를 부과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석상 혼란이 없도록 서로 관련되는 법령 문장에서는 ‘한다’와 ‘하여야 한다’를 통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