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 심사기준 상세

*법령 입안·심사 기준 책자(2017.12.발간)의 내용을 2020.12. 일부 수정·추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개관

가. 보칙 규정의 의의

법령의 총칙과 실체 규정에 규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절차적? 기술적? 보충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을 ‘보칙 규정’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보칙에서 정하는 내용으로는 수수료, 출입검사와 질문, 보고, 청문, 권한의 위임? 위탁, 행정쟁송, 손실보상, 손해배상,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이 있다.
이러한 보칙 규정은 법령을 장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경우에는 실체 규정과 벌칙 규정 사이에 보칙이라는 제목으로 장을 만들어 규정하고, 장의 구분이 없는 비교적 간단한 법령 에서는 실체 규정과 벌칙 규정과의 사이에 규정한다.

나. 규정 시 유의 사항

1) 어떤 사항이 보칙에 규정되려면 실체 규정에 대한 절차적 사항이나 보충적 사항의 성격을 띠고 있어야 한다. 그 자체가 정책의 핵심수단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경우에는 보칙에 규정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실체 규정에 두어야 한다.
2) 보칙의 내용을 어떤 순서로 규정해야 할 것인지에 관해서 일반적인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칙 내용의 중요도, 실체 규정의 조문 순서 등을 고려하여 순서를 정하도록 한다. 다만, 청문, 권한의 위임? 위탁,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은 보칙의 맨 끝에 위의 순서대로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여러 개의 장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규정되는 사항은 각각의 장에서 규정하는 것보다는 보칙 장(章)에 두는 것이 입법경제상 효과적이다.
[입법례] 여러 조문에 관련되는 내용을 보칙 장에 규정한 사례
먹는물관리법

제8장 보칙

제52조(국고보조) 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 감시원의 운영에 드는 경비
 1의2. 제8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공동시설의 개선에 드는 경비
 2. 제26조제2항에 따른 관계 검사기관 또는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서의 검사 등에 드는 경비
 3. 제42조제1항에 따른 수거에 드는 경비
 4. 제47조에 따른 폐기에 드는 경비

4) 보칙으로 규정할 사항이라도 하나의 장이나 절에만 관련되는 규정은 해당 장이나 절에서 규정한다. 또한 보칙에서 규정하는 것보다 해당되는 실체 조문에서 규정하는 것이 알기 쉬우면 그 실체 조문에서 규정할 수 있다.
[입법례] 자격 취소 규정에 청문을 규정한 사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 ①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핵심 키워드 최종 편집자 김기준 님

등록된 키워드가 없습니다.
핵심 키워드※ 키워드 구분은 쉼표(,)로 해주시고, 저장하시면 마지막 편집자로 기록됩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