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 심사기준 상세

*법령 입안·심사 기준 책자(2017.12.발간)의 내용을 2020.12. 일부 수정·추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14.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가. 의의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 위탁·대행·지정을 통해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 나 단체의 임직원과 개인 또는 위원회 위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의 수수(授受) 등 불 법행위를 한 경우에 이들을 공무원417)과 같이 다루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라고 한다.
이렇게 공무원이 아닌 자를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루는 업 무의 공공성이 크기 때문에 그 업무수행을 할 때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공무원으로 보아 처벌을 강화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

나. 적용 대상자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행정기관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특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과 개인, 각종 위원회의 위원 등이다.
법인 중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418)에서 그 임원과 직원 등에 대해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일반화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법률에서 따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경우에도 「지방공기업법」 제83조419)에서 임직원에 대해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 역시 따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
그 밖의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률에서 직접 위탁·대행·지정기관을 명시했든지 법률에 근거를 두고 구체적인 대상기관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 정했든지 간에 벌칙 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기관의 임직원 모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업무의 공공성, 임직원의 업무의 관여 정도 등에 따라 임직원 모두를 적용 대상으로 할 것인지 임원이나 간부직원으로 한정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 밖에 각종 정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둘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행정심판위원회와 같이 위원회 의결에 기속력420)이 있는 의결위원회의 경우 행정의사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무원 의제 필요성이 가장 크다421)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의결에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위원회는 위원회 심의절차가 필수적인 경우(심의위원회)가 심의절차가 임의적인 경우(자문위원회)보다 공무원 의제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심의의 필수절차 여부만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며, 위원회 심의사항의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다. 적용 대상 벌칙의 범위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벌칙을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인뇌물죄(「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한정할 것인지,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 공무상 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 또는 뇌물공여죄(「형법」 제 133조) 등도 포함할 것인지, 「형법」상 모든 공무원 범죄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다른 법률에 따른 벌칙까지 확대할 것인지는 적용 대상자의 책임의 정도와 업무의 성격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형법」 외의 다른 법률의 적용에까지 ‘공무원 의제’를 확대하는 것은 적용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하며, 다른 법률까지 확대하는 경우라도 ‘그 밖의 법률’로 규정 하기 보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의제되는 법률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입법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대해서만 의제한 사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입법례] 「형법」상 뇌물죄 외에 다른 규정에 대해서도 의제한 사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8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직위원회의 임직원과 제19조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0조 및 제43조제2항·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2조·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 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별정우체국법
제9조(직무상 책임) ① 직원은 「형법」 제122조, 제123조,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직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감시원 및 제6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입법례] 「형법」상 공무원 범죄 전반에 대해 의제한 사례
한국조폐공사법
제1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사의 임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형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입법례] 「형법」상 뇌물죄와 특정 법률의 벌칙에 대해 의제한 사례
건축법
제10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위원 1의2.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를 하는 자 1의3.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건축자재를 점검하는 자 2. 제27조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 3.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 4. 제82조제4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5. 제8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배치된 전문인력
[입법례] 「형법」 및 다른 법률의 벌칙에 대해 의제한 사례
건축법
제10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위원 1의2.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를 하는 자 1의3.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건축자재를 점검하는 자 2. 제27조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 3.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 4. 제82조제4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라. 규정의 위치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은 보칙에 두는 것이 원칙이나, 이해의 편의를 위해 해당 위탁·대행·지정 근거조항 또는 공사의 임직원이나 위원회 위원 등과 관련된 실체 규정 다음에 두기도 한다. 다만,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이 필요한 규정이 둘 이상인 경우라면 입법경제상 보칙에서 일괄하여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입법례] 보칙에 규정한 사례
건축사법
제6장의3 보칙 제38조의1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 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38조의11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징계위원회의 위원
[입법례] 실체 규정 다음에 규정한 사례
공무원연금법
제14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핵심 키워드 최종 편집자 김기준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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