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관
가. 행정벌의 의의
벌칙은 법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충적이며 최종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수단으로서, 행정법에서는 ‘행정벌’(행정법상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일반 통치권에 기하여
일반 사인에게 과하는 제재)이라고 불리며 처벌 내용을 기준으로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과태료)로 크게 구별된다.
「형법」과 특별형법422)이 규정하는 형사범은 국가의 제정법을 기다릴 것도 없이 그 성질
자체로 보아 반윤리성·반사회성을 띠며 그것이 일반국민에게 의식된 행위로서 ‘자연범’이라고도 한다.
행정벌이 과해질 의무위반에 해당하는 행정범의 경우 그 행위의 성질 자체는 반윤리성·반사회성을 띠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특정한 행정 목적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제정법에 의한 명령·금지를 위반했기 때문에 비로소 반사회성·반윤리성을 띠게 되고 범죄로서
처벌되는 행위이며 흔히 ‘법정범’이라고도 한다.
나. 일반적 유의 사항
벌칙은 의무 내용에 따라 그 의무에 대한 벌칙을 둘 것인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법률상 의무를 확인하고 정립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의무위반에 대해 벌칙을 두는 것은 단속의 편의만을 위해 벌칙을 정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다.
법률상 의무를 본칙에 규정하면서 그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훈시적 규정’이라 한다. 훈시적 규정의 경우 벌칙 조항이 아닌 다른 제재 수단을 마련하여 입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벌칙에서 정하는 형벌 또는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가벌성의 정도에 비추어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해당 법령이나 다른 법령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어느 정도인가를 충분히 고려하여 균형을 맞추도록 해야 한다.
가벌성의 정도는 국민의 법 감정과 사회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변할 수 있다. 가령 비형벌화(非刑罰化) 정책이 강조되는 경우 형벌 조항이 과태료로 전환되고 이행강제금과 같은
전혀 다른 성질의 제재로 바뀔 수도 있다.
벌칙을 정할 때에 「형법」의 규정을 기준으로 하고 이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형벌의 가중·경감 등)가 없으면 「형법」의 규정과 중복되는 내용은 규정하지 않도록 한다.
벌칙 규정을 두려면 먼저 형벌의 보충성 또는 최후 수단성을 고려하여 형벌 외적인 수단으로 행정법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고, 다음으로 해당 행정법규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최소한의 벌칙 내용인지를 확인하여 벌칙과 국민의 법 감정과의
일치 여부, 벌칙 적용으로 예상되는 국민 법 감정의 변화와 준법정신의 변화 여부, 형사정책상 예상되는 문제점, 수사 실무상의 애로와 문제점, 벌칙 부과로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