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형법」의 적용 제한 규정
행정형벌을 모두 아우르는 통칙적인 규정은 아직 없다. 「형법」 총칙은 다른 법령에도 적용되지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적용되지 않는다(「형법」 제8조). 행정법의 다양성에 기인한 행정형벌의 성질과 위 「형법」 조항에 따라 「형법」의 적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으며, 해당 행정법의 목적의 범위에서 적용이 배제되는 「형법」 조항은 다양하다.
[입법례]
관세법
제278조(「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이 법에 따른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박법
제39조(「형법」 공범례의 적용 배제) 제32조 및 제33조에서 정한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