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가. 유효기간 규정의 필요성
법령은 원칙적으로 계속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법령을 더 이상 적용할 필요가 없으면 법령의 폐지를 통해서 정리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경제 활성화 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특별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법령을 일정한 기간만 시행하도록 미리 예정해서 한시법의 형태로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470)
한시법이나 한시규정을 둘 때에는 법령에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한다. 법령 전체에 대해 유효기간을 규정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일부 조문에 대해서만 유효기간을 규정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나. 유효기간의 규정 방식
1) 법령 전체의 유효기간을 규정하는 방식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부칙에서 규정한다. 법령 전체의 유효기간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부칙에 “유효기간”471)이라는 제목으로 규정을 둔다. 유효기간을 규정하는 조의 제목으로 “적용기간”과 “유효기간”이 혼용된 적이 있으나, “적용기간”이라고 하면 적용기간이 끝난 후 법령이 실효되는지 아니면 적용만 되지 않는 상태로 유지되는지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그 기간이 끝나면 실효된다는 것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유효기간”으로 통일하도록 한다.
부칙이 시행일 규정과 유효기간 규정뿐이면 유효기간 규정을 위한 조항을 따로 두지 않고 시행일 규정에 붙여서 쓰거나 시행일 규정의 단서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효기간의 존재를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 유효기간을 밝힌 규정을 반드시 따로 두도록 한다.
[입법례]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
부 칙
(법률 제10828호, 2011. 7. 14)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 특정 조항에 대한 유효기간을 규정하는 방식
법령 전체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제정 법령이나 전부개정법령의 부칙에 규정되기 때문에 법령집을 찾아볼 때 본칙에 바로 이어지는 부칙에서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을 찾아 볼 수 있으나, 특정 조항의 유효기간은 일부개정 법령에서 규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법령집을 찾아볼 때 법령 뒤에 붙어있는 수많은 부칙 중 어느 한 구석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찾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한시규정을 둔 곳에서 유효기간을 함께 규정해 두는 것이
법령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본칙에 유효기간 규정을 두기도 한다.472)
[입법례] 특정 규정의 유효기간을 부칙에서 규정한 사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부 칙
(법률 제11226호, 2012. 1. 26.)
제2조(유효기간)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부터 제39조까지,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88조, 제90조, 제92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입법례] 특정 규정의 유효기간을 본칙에서 규정한 사례
유통산업발전법(법률 제13510호, 2015. 11. 20.)
제48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제2조제4호, 제8조제1항·제2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3항·제4항 및 제13조의3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참고로 특정 규정의 유효기간을 규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본칙에서 특정 규정의 실체적 내용이 한시적으로 적용됨을 명시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본칙에서 그 적용 대상이 한시적임을 표시할 뿐 아니라 적용례나 경과 조치 등에 해당하는 내용을 같이 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의 편의를 높일 수 있다.
[입법례] 특정 규정의 실체적 내용이 한시적으로 적용됨을 본칙에서 규정한 사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7299호, 2016. 6. 30.)
제84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① 제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
제4항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생 략)
3) 하위법령에 유효기간 규정 필요성
법률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그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비록 하위법령에 유효기간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하위법령도 자연히 실효되므로, 별도의 유효기간 규정을 두지 않도록 한다. 다만, 개별 규정에 유효기간을 두고 그에 따라 하위법령에 관련 규정을 두는 경우 해당 규정도 상위법에 따라 유효기간이 있는 규정이 되나, 하위법령만으로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 경우 법령의 효력에는 차이가 없더라도 확인적, 안내적 차원에서 유효기간을 명시해 줄 수도 있다.
[입법례] 확인적 차원에서 하위법령에 유효기간을 규정한 사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 칙
(대통령령 제24054호, 2012. 8.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49조는 2019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의 규정 방식
유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유효기간을 규정한 조항을 개정하면
된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이미 해당 법령이 효력을 잃었으므로, 비록 규정의
형태는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유효기간을 규정한 조항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따라서 법령 전체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여 제정법령의 부칙에 규정하려는 법률의 유효기간을 정한다.
반면에, 개별 조항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조항을 다시 신설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면 형태만 남아 있는 규정이 있어 이를 삭제하고, 다시 신설해야 하는데 똑같은 내용을 삭제하고 다시 신설하는 것은 아무래도 어색하므로 해당 조항을 전부 개정하는 방식이나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운 규정은 가지번호를 사용하여 다른 조문으로
신설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유효기간이 만료된 조문의 종전 부칙을 개정조문의
부칙으로 오해하여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운 규정은 가지번호를 사용하여 다른 조문으로 신설하는 방식을 사용하도록 한다.
참고로 특정 규정의 실체적 내용이 한시적으로 적용됨을 본칙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일부개정 방식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유효기간 종료 후 남은 문제의 처리를 위한 경과규정
1) 한시법 시행 중에 행한 처분 또는 벌칙에 대한 경과규정
유효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실효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법령이나 특정 조문을 폐지하거나
삭제하는 경우와 같이 경과규정 등을 두어야 할 필요가 생긴다. 특히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벌칙을 어떻게 적용할지 빠트리지 말고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과규정을 두도록 한다.473) 유효기간 규정을 두는 경우는 가벌성에 대한 법적 평가가 달라지는 경우라기보다는
정책적 필요에 따른 것이므로, 벌칙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입법례] 유효기간 경과 후를 대비하여 경과조치를 규정한 사례
관광숙박업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부 칙
(법률 제11227호, 2012. 1. 26.)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사업계획승인 등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등은 이 법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시까지 그 효력을 가지며 그 효력을 가지는 동안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를 적용한다.
제4조(유효기간 이후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자가 이 법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15조를 적용한다.
[입법례]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사례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
부 칙
(법률 제10828호, 2011. 7. 14.)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 제5조 (생 략)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행위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2) 한시법 실효 후 남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과규정
법령의 유효기간이 끝나도 그 법령에 의하여 진행되던 사무는 계속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와 같은 경우 잔무 처리를 위해 제한적으로 구법이 계속 적용되도록 하는 규정을 둔다. 이러한 잔무 처리를 위한 규정은 유효기간에 대한 예외라는 성격이
있으므로, 유효기간을 규정하는 조항에서 단서의 형식으로 규정할 수도 있고, 내용이 다소
길면 별도의 조항으로 할 수도 있다.
[입법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 칙
(법률 제7500호, 2005. 5. 26.)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법 시행중에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 발급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경과 후 6월까지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마. ‘규제의 존속기한’에 대한 문제
입법례 중 사실상 특정 조문의 유효기간을 규정하면서 그 규정이 갖는 규제의 한시성을
강조하기 위해 ‘유효기간’이라는 제목 대신 ‘규제의 존속기한’이라는 제목을 사용하고 그 내용 중에 규제일몰제에 관한 규정을 둔 경우가 있다. 이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474)에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그 규제를 계속하여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규제 조항의 존속기한을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제 조항의 존속기한을 두는 취지가, 기한이 다다를 때까지 그 규제의
존속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그 규제가 효력을 잃도록 하는 것이라면 이는 특정 조문의 유효기간과 다를 바 없으므로, 그 제목을 ‘유효기간’으로 통일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고 규제의 존속기한에 다다를 즈음에 그 규제의 계속 여부를 다시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라면 이는
유효기간과는 다른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라는 제목 아래 규정을 두는 것
이 가능하지만 유효기간처럼 “… 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표현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규제의 존속기한을 규정하는 것도 본칙에서 규정한 사례와 부칙에서 규정한 사례가 있다.
[입법례] 본칙에 규제의 재검토 규정을 둔 사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1조(규제의 재검토) ① 정부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또는 협의·승인으로 피해가 발생
또는 예상되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 그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제12조제1호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매 4년이 되는 시점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공유수면매립으로 피해가 발생 또는 예상되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 그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제30조제1항제1호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매 4년이 되는
시점까지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공유수면매립으로 피해가 발생 또는 예상되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 그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매립공사의 착수에 관한 동의를 받거나 보상 또는 시설을 한 후가 아니면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한 제38조제4항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매 4년
이 되는 시점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입법례] 부칙에 규제의 존속기한을 규정한 사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475)
부 칙
(대통령령 제20377호, 2007. 11. 13.)
제3조(규제의 존속기한) ①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6조제2항제2호 중 사무실의 면적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심사요청을 거쳐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거나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6조제2항제2호 중 사무실의 면적에 관한 부분이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6조제2항제2호 중 사무실의 면적에 관한 부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