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입안 심사기준 상세

*법령 입안·심사 기준 책자(2017.12.발간)의 내용을 2020.12. 일부 수정·추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4. 다른 법령을 폐지하는 규정

가. 다른 법령을 폐지하는 규정의 필요성

어느 법령을 폐지하는 방식에는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법령의 부칙에 폐지 규정을 두는 방법과 폐지를 위한 법령을 따로 제정하는 방법의 두 가지가 있다. 시행하고 있던 법령을 더 이상 시행할 필요가 없어서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폐지를 위한 법령을 따로 제정하여 폐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어떤 법률을 발전적으로 개정하게 되는 경우에 전부개정을 하지 않고 구법을 폐지하고 신법을 제정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두 법률을 통합하는 경우와 같이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다른 법령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대체하는 법령의 부칙에서 기존의 법령을 폐지하는 규정을 두어 1건으로 만들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만약 기존 법령을 폐지하는 법령안과 기존 법령을 대체하는 법령안을 따로 만들어 입법을 추진하다가 기존 법령을 대체하는 법령만 입법되고 기존의 법령이 그대로 남게 되면 서로 상충하는 두 개의 법령이 존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폐지되는 법령과 새로운 법령을 연결하는 경과조치 등을 규정할 때 관련되는 내용을 같은 부칙에서 규정할 수 있으므로, 부칙에서 다른 법령을 폐지하는 방식이 내용상으로도 이해하기 쉽고 입법경제상으로도 유리한 점이 있다.
그러나 부칙에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은 본칙의 개정 내용과 제도적으로 관련성을 가지는 내용에 제한되므로, 부칙에서 다른 법령을 폐지하는 방식은 법령을 제정·개정·폐지함에 따라 다른 법령을 폐지할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법령의 제정·개정과는 관계없이 그 부칙에서 다른 법령을 폐지하게 되면 이는 부칙에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폐지를 위한 법령을 따로 제정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나. 규정 방식

다른 법률(법령)을 폐지하는 조의 제목을 “폐지법률(법령)”로 한 예도 적지 않으나, “다른 법률(법령)의 폐지”로 통일하도록 한다.
폐지되는 법령의 공포번호를 인용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기도 하나, 혼동의 우려가 없으면 공포번호를 인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혼동할 우려가 있어 공포번호를 인용하려면 폐지되는 법령의 제정 당시의 공포번호(법령이 전부개정된 적이 있으면 전부개정 법령의 공포번호)를 인용한다.
폐지하는 법령이 법률이면 법률의 부칙에서, 대통령령이면 대통령령의 부칙에서, 총리령이나 부령이면 각각 총리령이나 부령의 부칙에서 폐지하도록 한다. 부칙에서 부령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같은 장관이 제정한 부령만을 폐지할 수 있다. 헌법 제95조에 따라 행정각부장관은 소관 사무에 관해서만 부령을 발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입법례] 부칙에서 다른 법령을 폐지한 사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 칙 (법률 제13797호, 2016. 1. 19.)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외국인토지법」
다. 법령의 폐지에 따른 사전 준비행위

관련 사무가 끝나고 법령을 폐지하는 경우라면 폐지만으로 충분할 수 있으나, 폐지 전에 무엇인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사전 준비행위를 규정해 둔다.
[입법례] 법령을 폐지하기 전에 사전준비 행위를 규정한 사례
부산교통공단법폐지법률
부 칙 (법률 제7601호, 2005. 7.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인의 설립) 부산광역시는 이 법에 의하여 폐지되는 부산교통공단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2006년 1월 1일까지 설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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