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적용례에 관한 규정
가. 의의 및 필요성
법령 자체가 효력을 발휘하는 것을 ‘시행’이라고 한다. 법령의 부칙에서 시행일을 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始點)을 정한다는 의미가 있다.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은 시행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시행일을 정하는 것
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의 적용 대상과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부칙에서 해당 법령의 구체적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행일 규정 외에 필요한 규정을 두게 되는데, 이를 “적용례”라고 한다.
예를 들어, 수입 바나나에 관한 관세를 인상하여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경우 일견
시행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런데 바나나의 수입은 ① 외국에서 바나나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단계, ② 외국의 항구에서 바나나를 선적하는 단계, ③ 배로 바나나를
운송하는 단계, ④ 우리나라의 항구에 도착하여 세관에 바나나 선적사실(적하목록)을 보고하는 단계, ⑤ 바나나를 보세창고에 반입하는 단계, ⑥ 수입신고를 하는 단계, ⑦ 관세·부가세 등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단계, ⑧ 수입신고필증(면장)을 발급받는 단계, ⑨ 바나나를 보세창고에서 반출하는 단계 등 여러 단계를 거친다. 인상된 관세율을 어느 단계부터
적용할 것인지에 따라 바나나 수입업자가 인상된 관세를 부담해야 하는지가 정해지게 되는데, 시행일에 관한 규정만으로는 인상된 관세율을 어느 단계부터 적용해야 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경우 어느 단계부터 인상된 관세율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 이 기준이 적용례이다.
위의 경우 적용례가 없더라도 관세청에서는 관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해 나름대로 적용례에 해당하는 기준을 정하게 되는데, 이는 법령이 아니므로 이 기준의 타당성에 관하여
논란이 벌어질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법령에서 명확히 해 주는 것이다.
나. 적용례와 경과조치의 구별
법령이 개정되어 신법·구법 중 어떤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법령 자체에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 학설과 판례는 사안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고있다. 일반적인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시법주의에 따라 행정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내용이 행정제재에 속하는 것이면 위반행위 시의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477) 그리고 권리의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권리가 발생한 시점 등 과거의 특정 시점에서 적용되던 법령에 의하여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신법·구법 중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경우라면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어서 적용되는 법령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적용례는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령의 적용관계를 밝히기 위한 것이며, 경과조치는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령에 의한 기득권 침해 방지 등의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특정한
사안이나 사람에 대해 구법령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적용례를 두지않은 경우 해당 행정청은 이를 갈음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행정청은 이를 갈음하는 조치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개정 법령이 시행되는 순간 종전의 법령은 사라져 조치의 근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법에 의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규정해야 하고, 신법은 신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적용한다는 적용례로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이와 같은 적용례를 두었다고 하여
적용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구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나 사항에 대해 구법을 적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이나 사항에 대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명문의 경과조치를 두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경과조치를 두면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시법주의에 따라 원칙적으로 신법이 적용되게 된다.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 신법령 시행 전의 사안에 대해서는 구법령을 적용하고, 신법령 시행 이후의 사안에 대해서는 신법령을 적용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경우
기존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 한 것은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는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적절하지만, 실무에서는 “∼∼∼ 이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두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적용례와 경과조치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 적용례와 경과조치를 구별하여 사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 구법령의 적용을 받던 경우를 신법령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면 경과조치를 두도록 한다.
[입법례]
건축법
부 칙
(법률 제8974호, 2008. 3. 21.)
제11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2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령의 개정에 따라 “…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어 효력을 상실하는 구법의 규정을 일부 되살릴 필요가 있으면 그 규정의 제목을 “경과조치”라고 할 수도 있고 “적용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적용례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의 적용관계를 밝히는 것이므로, “적용례”라는 제목보다는 “경과조치”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부칙의 배열 순서에서 적용례를 경과조치보다 앞에 두는 이유도 현재 시행되는 법령의
적용에 관련되는 사항이 더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보아 먼저 규정하고 제도의 변경에 따른
과도적 조치는 부수적인 것으로 보아 나중에 규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 규정 순서
적용례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열한다.
1) 일반적 적용례가 있으면 앞에 두고, 개별 조문에 대한 적용례는 그 다음에 둔다.
2) 개별 조문에 대한 적용례는 조문의 순서에 따라 배열한다.
3)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라 적용례가 필요하면 그 개정규정 바로 뒤에 그에 따른 적용례를 둔다.
[입법례] 일반적 적용례와 개별 조문에 대한 적용례의 규정 순서
법인세법
부 칙
(법률 제14386호, 2016. 12.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제6항·제7항 및 제9항의 개
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입법례]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를 규정한 사례
소득세법
부 칙
(법률 제6051호, 1999. 12. 28.)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자·배당소득에 다음 각목의 1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5)
나.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5)
② 금융실명거래 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100분의 22”를 “100분의 20(2001년 1월 1일이후부터는 100분의 15)”으로 한다.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 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를 삭제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
규정 및 부칙 제6조제2항에 의한 금융실명거래 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01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세율(각각 100분의 15)은 2001년 1월 1일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라. 규정 방식
1) 일반적인 규정 방식
적용례를 규정하게 되는 조문의 적용 대상이 사람이나 법인이면 사람이나 법인을 기준으로, 사항(사물)이면 사항(사물)을 기준으로 적용례를 작성한다. 적용례를 규정하는 기본 형식은 “제○조제○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경우(하는 것, 하는 자,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로 표현한다.
[입법례] 사람(법인)을 기준으로 규정한 사례
식품위생법
부 칙
(법률 제14022호, 2016. 2. 3.)
제2조(영업자의 회수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478)470)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를 한 영업자부터 적용한다.
[입법례] 사항(사물)을 기준으로 규정한 사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부 칙
(법률 제14726호, 2017. 3. 21.)
제3조(점용료·사용료에 대한 가산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를 고지하는 점용료·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부 칙
(법률 제14387호, 2016. 12. 20.)
제3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유예를 신청하여 납부를 유예받은 중견사업자가 2017년 4월 1일 이후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방식
가) 일반적인 경우
이미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신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적용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적용례를 규정하기도 한다. 이 경우 인허가 요건이 강화된 경우 등에는 소급입법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입법례]
약사법
부 칙
(법률 제13219호, 2015. 3. 13.)
제3조(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7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제4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전에 등재특허권에 관한 제50조의7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판(이하 이 조에서 “종전 특허심판”이라 한다)을 청구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 특허심판은 이 법 시행일 전날 청구된 것으로 본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 칙
(법률 제14086호, 2016. 3. 22.)
제2조(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부담금을 부과받았으나 납부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나)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
시험의 실시와 같이 공고부터 최종 발표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는 경우에는 어느 단계부터 신법령을 적용할 것인지 분명히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시험과목 변경 등 시험 응시 요건이 변경되는 경우 시험 시행 시점만을 기준으로 적용례를 둔 입법례가 있으나, 시행일 전에 과목변경 등 개정규정을 반영하여 공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공고 시점과 시행 시점을 연계하여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다.
[입법례] 시험 시행 시점만을 기준으로 적용례를 둔 사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 칙
(대통령령 제20594호, 2008. 1.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6부터 제5조의8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조(시험과목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중 시험과목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입법례] 공고 시점과 시험 시행 시점을 연계하여 적용례를 둔 사례
경찰공무원 임용령
부 칙
(대통령령 제24275호, 2012. 1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 별표 2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과목 변경 등에 따른 적용례) ① 제43조의2, 별표 2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공고되어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되는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험에 대하여 제34조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43조의2, 별표 2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을 반영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시험 공고와 시험 실시는 일련의 절차로서 시행일 이후 실시되는 시험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규정하는 경우, 적용례 규정에서 공고에 관한 사항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험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적용례만으로는 시행일 이후 실시되는 시험에 대해서 시행일 이전에 과목변경 등 개정규정을 반영하여 시험 공고를 할 수
있는지가 모호하다. 따라서 해석 논란을 피하고, 국민의 법 이해 편의를 위해 최대한 적용례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시험 공고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례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법 모델
① 공고 시점과 시험 시행 시점을 연계하여 적용례를 두는 경우
제2조(국가시험 과목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되는 시험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전에 국가시험 관리기관의 장이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조(국가시험 과목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전에 공고되어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되는 시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시험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한 적용례 규정과 함께 시행일 전에 시행일 이후 실시되는
시험에 관한 공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행위 규정을 두는 경우480)
제2조(국가시험 과목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시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국가시험 관리기관의 장은 이 영 시행 전에 이 영 시행
후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시험에 대한 공고를 할 수 있다.
③ 시행일의 조정이 가능하다면 시행일 이후 실시되는 시험에 대한 시험 공고도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일을 시험 공고일보다 이전으로 규정한 후 공고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례를 두는 경우
제2조(국가시험 과목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마. 유의 사항
1) 소급적용의 문제
신법을 소급적용한다는 취지의 적용례를 두는 경우에는 소급입법의 문제를 미리 검토해야 한다. 헌법상 소급입법이 명시적으로 금지된, 참정권 제한과 재산권 박탈(헌법 제13조제2항), 형벌이나 조세 부과를 비롯하여 국민에 대해 불리한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481)
부진정소급입법의 경우에도 공익과 신뢰보호와의 비교형량을 통해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482)
2) 적용시점(始點)을 일정 시점(時點)으로 정하는 문제
법령의 적용시점을 사람이나 사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법령 시행 이후 일정한 시점(時點)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시행일을 늦추는 결과밖에 없는 것이고 적용시점(時點)에 가면 또 다시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적용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적용시점을 규정하는 적용례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