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령의 제명
가. 법령 제명의 결정 원칙과 표현 방식
1) 법령의 제명은 그 법령의 고유한 이름이므로 그 법령의 규율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함축적인 내용으로 간결하게 표현해야 하며, 법령의 성격이나 특성을 잘 나타내도록 알기
쉽게 이름을 지어야 한다.
2) 법령의 제명은 규율 내용 전체에 대한 대표성이 있어야 하며, 그 법령의 내용이 무엇에 관한 것인가를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령 제명의 간결성과
내용의 대표성 문제는 종종 모순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임시적·특례적 사항을 정하는 법령은 그 내용을 나타내기 위해 간결한 명칭을 붙이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제명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흔히 ‘등’자를 제목의 주된 내용의 표시 다음에 붙이는 경우가 많으나 주된 내용이 두개 정도일 때에는 주된 내용을 모두 열거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다.
3) 법령의 제명은 법령마다 고유한 것이므로 다른 법령의 제명과 같을 수 없으며, 다른
법령과 혼동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법령의 내용과 형식에 따라 제명을 구별하여 표현해야 한다.
나. 법령 형식에 따른 제명 구분
1) 법률의 제명은 일반적으로 「○○법」 또는 「○○에 관한 법률」로 정한다. 법령의 제명은
어떤 경우에 「○○법」으로 하고, 어떤 경우에 「○○에 관한 법률」로 하는지에 대한 일반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통상 법령이 규율하려는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여 간결하게 표현해도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통 「○○법」으로, 법령의 내용이 복잡하여
제명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표현할 때에는 「○○에 관한 법률」로 쓴다.
2) 대통령령의 제명은 일반적으로 「○○법(법률) 시행령」, 「○○규정」,519) 「○○령」,520)
「직제」 등으로 한다. 모법의 시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면 「○○법(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모법 일부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개별적인 사항을 정하거나 대통령 권한 범위의 사항을 정하는 것이면 「○○규정」, 「○○령」으로 하되, 조직 법규에 속하는 것이면 「○○규정」으로, 작용법규에 속하는 경우에는 「○○령」으로 한다. 다만, 조직 법규에 속하지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직제이면 통상 「○○직제」로 한다.
3) 총리령·부령의 제명은 일반적으로 「○○법(법률) 시행규칙」 또는 「○○규칙」을 붙인다. 모법의 시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면 「○○법(법률) 시행규칙」으로, 상위법령의 일부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개별적인 사항을 정하거나 발령권자 권한 범위의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한다.
다. 법령 내용에 따른 제명 구분
어떤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이 둘 이상 있는 경우 그 법률 사이의 관계에 따라 법률의 제명을 「○○기본법」, 「○○특별법」,521) 「○○특례법」 등으로 정해 그 법률의 내용이나 성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어떤 법률이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예외적(특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경우에는 「○○특별법」 또는 「○○특례법」으로, 여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기본 원칙이나 정책 방향 등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기본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522)
이와 같이 특별법과 특례법은 일반법에 대한 예외적(특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일반법이 없는 경우에는 제명에 특별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특별법이 많아지면 전체 법체계를 이해하기 어렵게 되고 법 적용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하여 특별법을 제정할 때에는 그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