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1-0068 | 요청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 회신일자 | 2011. 6.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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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단양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에 융자금 상환 감면조항을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42조 등 관련) |
현재 단양군에서는 「단양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에 따라 주민소득지원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주민에게 융자금을 대부하고 있는데, 융자금이 상환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융자금 상환을 감면할 수 있도록 위 조례에 융자금 상환 감면조항을 신설할 수 있는지?
「단양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에 따른 융자금 지원업무는 자치사무로서 융자금이 상환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융자금 상환을 감면할 수 있도록 위 조례에 융자금 상환 감면조항을 신설할 수는 있지만, 평등원칙 위반에 따른 특혜시비나 융자금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같은 조례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및 제3항과의 체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양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에 따른 융자금 지원은 이를 위한 별도의 법령의 규정 없이 같은 조례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으로 조성된 융자기금(조례 제2조)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융자금을 대부하는 것(조례 제3조)으로서, 그 업무의 성격상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자치사무라고 할 것인바, 융자금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주는 것 또한 같은 조례에 규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특정 대상에 대해서만 융자금을 감면할 경우 평등원칙 위반에 따른 특혜 시비의 우려가 있고, 「단양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융자금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인, 보증보험 또는 담보물건 설정 및 융자금 체납처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융자금 상환 감면조항 신설 시 위 규정과의 체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융자금 상환 감면조항의 신설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단양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에 따른 융자금 지원업무는 자치사무로서 융자금의 상환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융자금 상환을 감면할 수 있도록 위 조례에 융자금 상환 감면조항을 신설할 수는 있지만, 평등원칙 위반에 따른 특혜시비나 융자금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같은 조례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및 제3항과의 체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