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1-0078 | 요청기관 | 강원도 평창군 | 회신일자 | 2011. 5.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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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평창군 명예군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내용 입법시 제정 형식(「평창군 명예군수 운영규칙안」 관련) |
평창군이 평창군 명예군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경우, 그 입법형식을 반드시 조례로 하여야 하는지?
평창군 명예군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자치법규(自治法規)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제정하는 지방자치에 관한 법규범으로서 이러한 자치법규에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조례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칙이 있다고 할 것인데,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 즉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에 대하여 법령이나 조례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제정된다고 할 것인데, 명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은 없고, 사회의 저명인사 등이 평창군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 평창군수 자문역할을 수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 ‘평창군 명예군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제정하려는 취지라면 이에 대하여는 평창군 조례는 물론 규칙으로도 제정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평창군 명예군수 운영규칙안」 의 내용을 살펴보면, 같은 규칙안 제5조에서는 평창군 명예군수는 평창군수에 대한 정책적 제언이나 자문역할 외에도 군의 발전에 필요한 대외적인 협의활동 및 군정 시책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안 제7조제2항에서는 명예군수가 군정을 위한 대내외적 활동을 할 경우에는 군수에 준하는 의전상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명예군수는 특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인 평창군수에 준하는 예우를 받을 수 있는바, 이러한 평창군 명예군수의 활동내용이나 예우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인 권한에만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한편 같은 규칙안 제7조제1항에서는 “명예군수가 군민이 아닐 경우 「평창군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군민증서를 수여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간주규정을 둘 때에는 간주하는 주체와 간주되는 대상이 같은 입법형식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체계상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평창군 명예군수의 위촉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조례로 제정하되 다만, 명예군수의 위촉 및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의 위임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