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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194 요청기관 광주광역시 회신일자 2011. 9. 29.
안건명 역사문화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광주광역시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의 타당성 여부 등(「평생교육법」 제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광주광역시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관하여 주민에게 교육하는 내용의 역사문화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광주광역시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 역사문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에 해당하여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하여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나.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ㆍ학예 사무에 관하여는 교육감과 교육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역사문화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수행하여야 할 사무를 「광주광역시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다. 역사문화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그 기관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역사문화교육이 평생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역사문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조례」가 아닌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규정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조례」와의 적용관계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광주광역시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에 역사문화교육 활성화와 관련하여서는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두 조례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감의 권한과 기능의 범위에서 학교역사문화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수행하여야 할 사무를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이나, 교육감이 수행하여야 할 사무와 시장이 수행하여야 할 사무를 같은 조례에 함께 규정할 경우 지방의회 심의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하거나 해당 조례안의 공포권자를 판단함에 있어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육감이 수행하여야 할 사무와 시장이 수행하여야 할 사무를 같은 조례에 함께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역사문화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그 기관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지방재정의 효율성 관점에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등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시설이나 문화예술교육단체에 대한 지원과 중복 여부를 고려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광주광역시의 문화와 역사를 주민에게 교육하는 것(이하 “역사문화교육”이라 함)을 활성화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하나로 예시된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같은 항 제5호)라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광주광역시는 역사문화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역사문화교육이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외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평생교육법」 또는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조례」에 따른 평생교육과 중복될 수 있는데, 역사문화교육 활성화에 관하여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조례」가 아닌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규정할 경우 두 조례 간의 적용상의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조례인 「광주광역시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에서 역사문화교육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더라도 역사문화교육 활성화와 관련하여서는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두 조례 간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집행상의 혼선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역사문화교육이 평생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역사문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조례」가 아닌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규정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조례」와의 적용관계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광주광역시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에 역사문화교육 활성화와 관련하여서는 「광주광역시 평생교육진흥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두 조례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두도록 하고, 해당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ㆍ도의회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를 두고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의결하도록 하는 한편(제4조 및 제11조), 시ㆍ도의 교육ㆍ학예 사무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두어 교육규칙 제정 등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18조 및 제20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감의 권한과 기능의 범위 내에서라면 학교역사문화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수행하여야 할 사무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ㆍ학예 분야 조례안과 교육ㆍ학예 분야 외의 조례안의 제ㆍ개정 절차를 살펴보면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지방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되면 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이송되어 교육감이 20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4조), 교육ㆍ학예 분야 외의 조례안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에 따라 설치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지방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5일 이내에 이송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0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26조, 제56조 및 제58조).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교육ㆍ학예 분야의 조례와 교육ㆍ학예 분야 외의 조례는 지방의회 심의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나 조례안 공포권자가 상이하다고 할 것인데, 「광주광역시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안」에서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등 역사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수행하여야 할 각종 시책을 규정하면서 교육감이 학교역사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사무를 시장의 사무와 함께 규정할 경우, 지방의회 심의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하거나 공포권자를 교육감으로 할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할지를 판단함에 있어 혼선과 적법성 논란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감의 권한과 기능의 범위에서 학교역사문화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수행하여야 할 사무를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이나, 교육감이 수행하여야 할 사무와 시장이 수행하여야 할 사무를 같은 조례에 함께 규정할 경우 지방의회 심의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하거나 해당 조례안의 공포권자를 판단함에 있어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육감이 수행하여야 할 사무와 시장이 수행하여야 할 사무를 같은 조례에 함께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역사문화교육 활성화의 일환으로 역사문화교육을 실시하는 역사문화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에 역사문화교육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재정 지원의 효율성 관점에서 「광주광역시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른 역사문화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이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등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시설이나 문화예술교육단체에 대한 지원과 중복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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