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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208 요청기관 인천광역시 회신일자 2011. 10. 7.
안건명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를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회계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6 등 관련)
  • 질의요지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설치 조례」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사업 조례」로 개정하면서 「지방공기업법」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설치 조례」 제7조의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6에 따른 특별회계로 개정하여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사업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설치 조례」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사업 조례」로 개정하면서 「지방공기업법」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설치 조례」 제7조의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6에 따른 특별회계로 개정하여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사업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먼저,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그 설치ㆍ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지방직영기업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사업인 반면(제2조 및 제5조),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요청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경제자유구역청 등의 사업 시행주체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제4조 및 제8조의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은 별개의 근거 법령에 근거한 별개의 사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법규의 개정은 신ㆍ구 법규 간의 제도상 관련성이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설치 조례」를 경제자유구역 사업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사업 조례」로 개정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지방공기업법」 제1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으로 운영하는 사업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제13조),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6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세입과 세출을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공기업법」 제13조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으로 운영하는 사업마다 설치하는 특별회계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6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의 세입과 세출을 관리하여 위하여 설치하는 특별회계는 그 목적과 내용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령에 근거한 서로 다른 특별회계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설치 조례」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사업 조례」로 개정하면서 「지방공기업법」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설치 조례」 제7조의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를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6에 따른 특별회계로 전환하여 개정하는 것은, 법규의 개정은 신ㆍ구 법규 간의 제도상 관련성이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서로 다른 성격의 특별회계를 하나의 회계로 합치거나 이를 상호 대체하는 것은 특별회계의 성격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이고, 이는 비록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여 지방직영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르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설치 조례」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사업 조례」로 개정하면서 「지방공기업법」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설치 조례」 제7조의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6에 따른 특별회계로 개정하여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사업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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