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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236 요청기관 경기도 화성시 회신일자 2011. 11. 1.
안건명 도시관리계획과 별도로 시가화예정용지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市街化)예정용지 「국토해양부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따르면 시가화예정용지를 당해 도시의 발전에 대비하여 개발축과 개발가능지를 중심으로 시가화에 필요한 개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용지로 규정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과 별도로 시가화개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가화예정용지 전체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택지개발촉진법」 등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사업시행 요건 이상으로 사업 시행규모를 설정하여 수립된 개발계획과 사업 시행규모를 사업 시행자가 따르도록 하는 등 시가화예정용지의 계획적 관리 방안에 관한 내용을 담은 조례의 제정이 가능한지?

  • 의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市街化)예정용지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과 별도로 시가화개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가화예정용지 전체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택지개발촉진법」 등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사업시행 요건 이상으로 사업 시행규모를 설정하여 수립된 개발계획과 사업 시행규모를 사업 시행자가 따르도록 하는 등 시가화예정용지의 계획적 관리 방안에 관한 내용을 담은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하고(제2조제3호), 같은 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빛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문화 등에 관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제2조제4호),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립된 것으로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은 단계적ㆍ계층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市街化)예정용지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하여 도시관리계획과 별개의 계획을 수립할 경우 자칫 이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과 상충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간의 단계성ㆍ계층성과도 배치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위임없이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과 별도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조례에 직접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등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사업시행 요건 이상으로 사업 시행규모를 설정하여 사업시행자가 따르도록 하는 것은 법령에 특별한 근거 없이 조례로서 사업시행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조례 제정의 한계를 넘어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市街化)예정용지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과 별도로 시가화개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가화예정용지 전체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택지개발촉진법」 등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사업시행 요건 이상으로 사업 시행규모를 설정하여 사업 시행규모를 설정하여 수립된 개발계획과 사업 시행규모를 사업 시행자가 따르도록 하는 등 시가화예정용지의 계획적 관리 방안에 관한 내용을 담은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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