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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0-0283 요청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회신일자 2020. 12. 23.
안건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30조에 따라 청주시장이 갖는 체육시설업 신고에 관한 사무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무 중 신고에 관한 사무는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되었으나 시정명령에 대한 사무는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은 누가 할 수 있는지 등(「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30조에 따라 청주시장이 갖는 체육시설업 신고에 관한 사무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무 중 신고에 관한 사무는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되었으나 시정명령에 대한 사무는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은 누가 할 수 있는지 ?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제2항제6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체육시설업자에 대해 청주시장이 갖는 영업폐쇄 또는 영업정지 권한이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은 청주시장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하부행정기관으로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한의 위임은 위임기관이 특정한 권한을 수임기관에 이전하여 그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 권한을 가진 자를 변경하는 효과를 가져 오기 때문에 조례에서 법령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업무 중 일부만 위임되었다면 위임된 업무 범위에 대해서 확대하여 해석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0조에서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0조에서는 체육시설업자가 시설 기준을 위반하거나(제1호) 안전·위생 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7호)등에는 시장등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체육시설업 신고에 관한 업무와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업무를 시장등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이하 “청주시사무위임조례”라 한다) 별표 1에서는 체육시설법에 따른 청주시장의 업무 중 체육시설업 신고에 관한 사항과 생활체육시설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무로 규정하면서 체육시설업 신고에 관한 사항 중 위임하는 단위사무의 종류를 ① 체육시설업의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체육시설법 제20조), ② 등록취소 등(제32조), ③ 청문(제11조), ④ 신고수수료 징수(제37조제3호), ⑤ 벌칙(제38조제2항), ⑥ 과태료의 부과·징수(제40조)를 위임 대상 사무로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시정명령 권한에 대해서는 위임 대상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청주시사무위임조례에서는 청주시장이 하부행정기관인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체육시설업 관련 사무를 체육시설업 신고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고, 달리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은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체육시설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체육 시설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안전·위생 기준 등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시정명령은 체육시설법 제30조에 따라 청주시장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법해석의 목표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데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가능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법령을 해석하면서도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는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이나 규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법해석의 목표에 맞는 타당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체육시설법 제30조에서는 체육시설업자가 안전·위생 기준을 위반한 경우(제7호)등에는 시장등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2조제2항에서는 체육시설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시설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한 경우(제3호),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제4호),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제6호) 등에 영업폐쇄, 영업정지(이하 “영업정지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영업정지등을 시장등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청주시사무위임조례 별표 1에서는 체육시설법에 따른 청주시장의 업무 중 체육시설업 신고에 관한 사항과 생활체육시설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무로 규정하면서 체육시설업 신고에 관한 사항으로 위임하는 단위사무의 종류 중 하나로 “등록 취소 등(제32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대상 체육시설업에 대한 등록 취소 관련 권한은 시·도지사에 있으므로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등록취소 권한은 청주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청주시사무위임조례 별표 1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체육시설업 제32조에 따른 “등록취소 등”은 신고 체육시설업에 가능한 영업소 폐쇄와 영업정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법 제32조에서는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등의 사유로 체육시설업 신고와 관련된 사유 외에 시정명령 불이행 등 다른 사유도 규정하고 있고, 청주시사무위임조례에서는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등록취소 등의 사유를 체육시설업 신고에 관한 사항의 단위 사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주시사무위임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되는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무는 체육시설업 신고와 관련된 사유로 인한 영업정지등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체육시설법 제30조 및 제32조제2항제6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체육시설업자에 대해 청주시장이 갖는 영업정지등의 권한은 청주시사무위임조례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권한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청주 시장이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등】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안전ㆍ위생 기준) ①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具備)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30조(시정명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을 위반한 때
    2.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설을 설치한 때
    3. 제17조에 따른 회원 모집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4. 제18조에 따른 회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5. 제21조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업과 병설 대중골프장업을 분리하여 운영하지 아니한 때
    6. 제2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때
    7.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을 위반한 때
    8.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제32조(등록취소 등) ①시ㆍ도지사는 등록 체육시설업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등록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에 따른 대중골프장의 병설 또는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예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한 경우
    4. 제19조제1항 후단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6.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③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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