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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1-0042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신일자 2021. 4. 6.
안건명 같은 법령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가 아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휴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휴양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휴양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관련)
  • 질의요지



    같은 법령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가 아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휴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휴양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서초휴양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노인휴양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면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법령의 체계상 반드시 하나의 상위 개별 법령이나 규정 대상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하나의 개별 조례를 갖도록 규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닌바, 규정하려는 대상이 복수인 경우에는 조례 이용의 편의성, 법령과의 체계, 대상 제도의 상호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상위법령에 상응하는 개별 조례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으나 하나의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것이 아닌 복수의 규정 대상에 대하여 하나의 조례에서 함께 규율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복수의 규정 대상에 대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조례 제정 대상 제도들 간의 상호 유사성,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법령 사이의 체계, 여러 법률이나 대상과 관련된 내용을 하나의 조례에 규정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혼선의 정도와 입법경제성ㆍ이용편의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나의 조례에서 함께 규율할 것인지 각각의 별개의 조례에서 따로 규율할 것인지의 형식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휴양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서초노인휴양소조례”라 함)는 구「노인복지법」(2011년 6월 7일 법률 제1078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6조제1항제4호에 근거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하나인 노인휴양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이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휴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서초휴양소조례”라 함)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공공시설인 서초휴양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 각각 제정 근거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노인휴양소조례에 따른 서초노인휴양소는 「노인복지법」이 2011년 6월 7일 법률 제1078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노인복지시설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미약한 노인휴양소를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서 제외하기 전에 설치되어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휴양소라는 점에서는 서초휴양소와 차이가 없고, 서초노인휴양소조례와 서초휴양소조례에 따르면 서초노인휴양소와 서초휴양소 간에 이용대상자 외에는 이용기준이나 이용절차 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서초구에서는 서초휴양소와 노인휴양소의 운영상의 유사성, 두 휴양소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경우 예상되는 이용 편의성이나 혼선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초휴양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노인휴양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면 서초구노인휴양소조례와 서초휴양소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노인복지법」(2011년 6월 7일 법률 제1078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로 한다.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 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 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노인휴양소 : 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 여가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단기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부 칙
    제1조 ~ 제2조 (생 략)
    제3조(노인휴양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노인휴양소(노인휴양소로 건축허가를 받아 설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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