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1-0143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 회신일자 | 2021. 6.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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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교육감으로 하여금 부산형 작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부산형 작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3조 등 관련) |
교육감으로 하여금 부산형 작은학교(각주: “부산형 작은학교”란 「부산형 작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2조제1호에 따른 학생과밀지역의 과대학교·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부산광역시교육감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제3조제3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완화하여 정한 교사(校舍)시설의 기준면적의 범위 안에서 부지 및 건물 매입 등을 통해 설립한 도심형 소규모 분교를 말하며, 이하 같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은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바,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는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권 등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에 관하여는 조례로 이를 침해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에 관한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참조).
이와 관련하여 먼저 작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이 교육감이 집행권을 가지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교육기본법」 제5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한다) 제20조제5호에서는 학교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의 관장사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가목에서는 유아원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에 관한 사항을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법」 제8조,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등의 위임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시설ㆍ설비기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이하 “각급학교설립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3항 및 별표 1에서는 각급학교의 교사 기준면적에 대해 규정하면서 시ㆍ도(각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교육감이 각급학교의 학교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각급학교설립규정에 따른 시설ㆍ설비기준보다 완화된 형태의 학교를 포함한 각급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집행권을 가지는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작은학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지와 관련하여 「부산형 작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부산시조례안”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서는 교육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면서 교육감에게 부산형 작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5조제1항에서는 교육감은 학생과밀지역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부산형 작은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산시조례안은 교육감에게 부산형 작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시책 수립 의무와 지원 방안 마련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에 따라 교육감에게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방법으로 부산형 작은학교를 설립할 의무나 부산시 작은학교에 특정한 형태의 지원을 강제적으로 실시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산시조례안 제3조제2항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 집행에 관한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교육감으로 하여금 부산형 작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은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 마. (생 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행정안전부장관”ㆍ“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 4. (생 략)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 17. (생 략)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교사) ③ 각급학교의 교사 기준면적(연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 따른 기준면적(유치원 교사 중 교실 총면적 기준은 제외한다)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이 각급학교의 학교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