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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21-0299 요청기관 경찰청 회신일자 2021. 10. 8.
안건명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내에 건설되어 운영 중인 도시철도 등의 승객 중 임산부가 아닌 자에게 임산부 전용석을 비워줄 것을 권고하는 업무를 인천광역시 지하철경찰대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 제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내에 건설되어 운영 중인 도시철도 등(각주: 인천1호선, 인천2호선, 서울1호선, 서울7호선, 수인선, 공항철도, 자기부상열차노선 등 7개 노선 중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내에 건설되어 운영 중인 도시철도, 광역철도, 공항철도 등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함)(이하 “지하철”이라 한다)의 승객 중 임산부가 아닌 자에게 임산부 전용석을 비워줄 것을 권고하는 업무를 인천광역시 지하철경찰대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아래 이유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 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사무 즉,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에 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데,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이하 “인천시조례안”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서는 “지하철경찰대는 전동차 순찰시 임산부 외의 승객에게 임산부 전용석을 비워둘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내용의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천시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하철경찰대’의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시조례안 제2조제7호에서는 “지하철경찰대”를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인천자치경찰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별표에 따라 지하철에서 주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를 위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인천자치경찰조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한다)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자치경찰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별표는 경찰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법 제13조에서는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각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경찰사무의 지역적 분장기관으로 시ㆍ도경찰청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에서는 시ㆍ도경찰청의 하부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경찰청직제”라 한다) 제58조제1항 및 경찰청직제시행규칙 제50조제2항에서는 인천광역시경찰청에 자치경찰부를 두고, 자치경찰부에 생활안전과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각주: 인천광역시경찰청 훈령 제359호(2021. 4. 12.자 개정)) 제23조제1항에서는 생활안전과에 지하철경찰대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인천시조례안 제2조제7호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지하철경찰대는 인천광역시의 기관이 아니라 경찰법에 따른 경찰사무의 지역적 분장기관인 인천광역시경찰청에 두는 기관에 해당하는바, 지하철경찰대가 수행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경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관련 경찰법령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법 제3조에서는 경찰의 임무를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제1호) 등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제1호)와 자치경찰사무(제2호)로 구분하면서 자치경찰사무를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가목),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나목),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다목),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등에 해당하는 수사사무(라목)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수사사무를 제외(각주: 경찰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수사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같은 조 제3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한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법에 따른 자치경찰사무는 기존에 경찰이 수행하던 사무 중 지역 내 사무를 시ㆍ도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한 것이고, 치안사무에 관한 종국적 책무가 경찰청에 귀속되기 때문에 경찰청이 자치경찰사무의 범위에 대한 대강의 통일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자치경찰사무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한 것(각주: 2020년 12월 행정안전위원회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684) 심사보고서 19~20쪽 참조)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법 및 자치경찰규정에서 규정된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는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경찰법 및 자치경찰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조례로 자치경찰사무를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각주: 경찰청에서도 자치경찰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경찰법 제4조제1항제2호를 열거적 규정으로 보고 있음(알기쉬운 자치경찰제 법령, 경찰청, 2021. 12쪽 참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무가 경찰법 및 자치경찰규정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질의요지와 같이 인천시조례안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무가 자치경찰사무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임산부를 이동편의제공의 대상이 되는 교통약자에 포함하고 있고, 도시철도ㆍ광역철도 등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인 교통수단(각주: 교통약자법 제9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제1호)에 포함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과 별표 2에서 도시철도차량, 광역철도차량 등에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도시철도차량과 광역철도차량 승강구 부근의 앉기 편리한 위치에 교통약자용 좌석을 차량당 12개 이상(각주: 차량당 좌석수가 50개 미만인 경우에는 좌석 수의 20퍼센트를 교통약자용 좌석으로 설치하여야 함) 설치하고 이 경우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은 전용공간 1개소당 교통약자용 좌석 3개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통약자법령에서 ‘교통약자용 좌석’의 설치에 대한 규정을 두면서 ‘교통약자별 전용석’ 또는 ‘임산부 전용석’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임산부가 교통약자법령에 따른 교통약자에 포함되는 것은 명확하므로 적어도 지하철 등에 임산부 전용석을 설치하는 경우 이는 교통약자법령에 따른 교통약자용 좌석으로 보거나 이에 준하는 좌석으로 보아 해당 좌석의 이용 등에 대해 관리ㆍ감독하는 것은 교통약자법령에 따른 관리ㆍ감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령체계에 보다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통약자법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이나 군수(각주: 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함)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 등에서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관리ㆍ감독권자를 교통수단의 운행ㆍ운항 또는 여객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교통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각주: 교통약자법 제2조제5호에서는 교통사업자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철도사업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만법」, 「해운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ㆍ신고 등을 하고 교통수단을 운행ㆍ운항하거나 여객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통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등), 해양수산부장관(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등)이 포함되나 경찰청장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교통행정기관”이라 한다)(각주: 교통약자법 제2조제6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법이 장애인ㆍ고령자ㆍ임산부 등 교통수단의 이용 및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등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이들의 사회참여와 교통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각주: 2005. 1. 27. 법률 제7382호로 제정된 교통약자법 제정 이유 참조)임을 고려하면 이동편의 시설의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석 관리 또는 임산부 전용석 관리가 자치경찰의 사무로서 지하철에서 주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나 그 밖의 자치경찰사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 인천시조례안 제6조제3항에서는 “지하철경찰대는 전동차 순찰시 임산부 외의 승객에게 임산부 전용석을 비워둘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강제가 아닌 ‘권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임의적ㆍ비강제적 수단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자발적 협력 내지 동의를 얻어내어 행정상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 행정지도나 행정행위 수범자의 협력을 통하여 행정목적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협조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권고는 특정 행정 주체가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내에서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적법한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각주: 법제처 2020. 9. 29. 의견제시 20-0211; 법제처 2020. 3. 19. 의견제시 20-0026 등 참조) 지하철경찰대에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특정한 행위에 대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권고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로 경찰사무의 지역적 분장기관인 인천광역시경찰청 소속 지하철경찰대에게 지하철 승객 중 임산부가 아닌 자에게 임산부 전용석을 비우도록 하거나 비워둘 것을 권고하는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교통약자법령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이 수행할 사무를 지하철경찰대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및 경찰법 등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경찰의 임무) 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3. 범죄피해자 보호
    4. 경비ㆍ요인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5.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6.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7.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8.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제4조(경찰의 사무) 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 다만, 제2호의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한다.
    2. 자치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2)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3) 안전사고 및 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4)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성폭력 등의 예방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ㆍ단속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ㆍ설치ㆍ관리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사무
    1)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2)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3)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4)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
    5)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6)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관련 수색 및 범죄
    ②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제2호라목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권한남용의 금지)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ㆍ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직무수행) ① 경찰공무원은 상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제1항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2조(경찰의 조직)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제13조(경찰사무의 지역적 분장기관) 경찰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경찰청을 두고, 시ㆍ도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ㆍ도에 2개의 시ㆍ도경찰청을 둘 수 있다.
    제19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
    ②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5.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
    6.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
    7.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9.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11.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
    1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1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ㆍ조정
    14.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무
    15.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
    16.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ㆍ조정 요청
    17. 그 밖에 시ㆍ도지사, 시ㆍ도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②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는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등)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제24조의 사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②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관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국가경찰위원회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3항의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⑤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의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제31조(직제)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하부조직,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8조(하부조직) ① 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인천광역시ㆍ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기도북부ㆍ강원도ㆍ충청북도ㆍ충청남도ㆍ전라북도ㆍ전라남도ㆍ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의 시ㆍ도경찰청에 공공안전부ㆍ수사부ㆍ자치경찰부를 각각 둔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인천광역시ㆍ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기도북부ㆍ강원도ㆍ충청북도ㆍ충청남도ㆍ전라북도ㆍ전라남도ㆍ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의 시ㆍ도경찰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4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경찰청에 두는 직할대 중 인천국제공항경찰단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0조(하부조직) ① 경기도남부경찰청 경무부에 경무기획과ㆍ정보화장비과를 두고, 공공안전부에 경비과ㆍ공공안녕정보과ㆍ외사과를 두며, 수사부에 수사과, 형사과, 사이버수사과, 과학수사과,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 강력범죄수사대 및 안보수사과를 두고, 자치경찰부에 생활안전과ㆍ여성청소년과 및 교통과를 둔다.
    ② 부산광역시 및 인천광역시의 시ㆍ도경찰청 공공안전부에 경무기획과ㆍ정보화장비과ㆍ경비과ㆍ공공안녕정보과 및 외사과를 두고, 수사부에 수사과ㆍ형사과ㆍ사이버수사과ㆍ과학수사과ㆍ광역수사대 및 안보수사과를 두며, 자치경찰부에 생활안전과ㆍ여성청소년과 및 교통과를 둔다. 다만, 부산광역시경찰청의 경우에는 광역수사대에 속하는 사무를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 및 강력범죄수사대로 나누어 분장한다.

    「인천광역시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경찰청(이하“인천경찰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 경찰서의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규정에 따른 지구대, 파출소 등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3조(생활안전과) ① 생활안전과에는 생활안전계, 생활질서계, 지하철경찰대, 관광경찰대를 둔다.
    ⑤ 지하철경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하철역 구내 범죄예방 및 소매치기・성추행 등 범인 검거・수사
    2. 지하철역 구내 제반 민원·신고의 접수·처리, 사건·사고에 대한 초동조치 및 보고·전파
    3. 지하철 범죄 분석 및 대책 수립
    4. 그 밖에 지하철역 구내 안전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8.>
    제2조(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켜야 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에 따른 경찰의 임무 범위와 별표에 따른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준수할 것
    2. 관할 지역의 인구, 범죄발생 빈도 등 치안 여건과 보유 인력ㆍ장비 등을 고려하여 자치경찰사무를 적정한 규모로 정할 것
    3. 기관 간 협의체 구성, 상호협력ㆍ지원 및 중복감사 방지 등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항을 포함할 것
    4. 자치경찰 사무의 내용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효율적인 것으로 정할 것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교통수단”이란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버스”라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마.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제6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5년 단위의 계획(이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2. 21.>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
    3. 보행환경 실태
    4.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5. 저상(底床)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의 도입에 관한 사항
    6.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7의2.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지역 간 연계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에 관한 사항
    8.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추진 재원(財源) 조달 방안
    9.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6. 1.]
    제7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나 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에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나 군수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내용을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이나 군수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교통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려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이나 군수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각각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받으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한 후 부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거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간의 연계성 및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있을 때에는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장이나 군수에게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⑦ 시장이나 군수는 제6항에 따른 요청이 없으면 제5항에 따라 제출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하며,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⑧ 시장이나 군수는 제7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⑨ 시장이나 군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변경되거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⑩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 6. 1.]
    제10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와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이동편의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등)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 등 대상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보고ㆍ검사 등) ① 교통행정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통사업자에 대하여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와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교통행정기관이 공유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1.>
    ③ 교통행정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동편의시설이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거나 유지ㆍ관리되는지에 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1.>
    ④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4. 5. 21.>
    제29조(시정명령) 교통행정기관은 제11조를 위반하여 대상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한 이동편의시설을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유지ㆍ관리한 교통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명하거나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개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9조의2(이행강제금) ① 교통행정기관은 제2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비용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납부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 교통행정기관은 최초의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⑥ 교통행정기관은 제2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교통행정기관은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2020. 3. 24.>
    제31조(벌칙) 제11조를 위반한 자로서 제2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1조(대상시설) 법 제9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이동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대중교통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관리‧운영하고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와 대중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2. “대중교통수단”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운송수단을 말한다.
    3. “대중교통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4. “대중교통운영자”란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시설의 사업에 대한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 자를 말한다.
    5.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6. “간선급행버스체계”란 버스전용차로, 환승시설, 교차로에서의 버스 우선통행, 그 밖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갖추고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7. “지하철경찰대”란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 별표에 따라 지하철에서 주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를 위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대를 말한다.
    제3조 (시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2.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의 보급 및 시설‧장비의 확충
    3. 대중교통수단간 환승 편의 증진
    4.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 체계에 대한 지원 강화
    5. 대중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② 시는 국가의 교통정책 및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중교통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시민은 전염병 예방 및 확산·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 ① 대중교통운영자는 대중교통수단의 차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
    ② 대중교통운영자는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을 설치·관리할 경우 다른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중교통운영자는 소속 직원과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 ① 대중교통운영자는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중교통운영자는 대중교통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및 양보 등에 관한 안내방송을 하고 임산부 전용석을 지정하도록 한다.
    ③ 지하철경찰대는 전동차 순찰시 임산부 외의 승객에게 임산부 전용석을 비워둘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대중교통계획의 수립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시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대중교통 안전) 시장은 「교통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의 안전 확보, 교통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구조체계 확립 등 대중교통 안전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대중교통 보건위생 증진) 시장은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하여 감염병 발생 및 위해(危害) 방지 등 대중교통 분야의 보건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대중교통 이용 권장) 시장은 대중교통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의 대중교통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시민 스스로 대중교통 이용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이용의 날 등 각종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 (대중교통시설의 체계적 확충) 시장은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교통시설을 확충할 때에는 대중교통이 우선 확보되도록 하고, 시민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시장은 대중교통의 이용을 촉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노선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축
    2. 고가 또는 지하도로 등 교차로의 입체화
    3. 노선버스 중심의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4. 도로의 노면을 이용하는 도시철도시설의 설치‧운영
    5. 「도로교통법」 제15조에 따른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제13조 (대중교통의 연계성 강화) ① 시장은 대중교통 상호간 또는 대중교통과 개인교통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환승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시설 확충 및 환승서비스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등을 개발할 경우 대중교통간의 연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 (대중교통 전용 지구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도시교통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고 대기오염을 개선하며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 전용 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중교통 전용 지구를 지정하려면 공청회 등을 거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5조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① 시장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 상태와 대중교통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대중교통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 등을 우선지원하고, 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중교통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②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별표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미리 인천광역시경찰청장과 협의 절차를 거친다.
    ③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사무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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