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21-0316 | 요청기관 | 전라북도 김제시 | 회신일자 | 2021. 11.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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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는 한옥 건축과 관련하여 보조지원만 규정하고 있는데 「김제시 한옥 지원 조례」에 한옥 건축 공사비 보조지원 외에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까지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24조에 위배되는지 (「김제시 한옥 지원조례안」제9조 등 관련) |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는 한옥 건축과 관련하여 보조지원만 규정하고 있는데 「김제시 한옥 지원 조례」에 한옥 건축 공사비 보조지원 외에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까지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24조에 위배되는지?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24조에서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ㆍ도(각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의미하며(「지방자치법」 제3조제2항), 이하 같음.)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대한 효력우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 법령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무와 관련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는 각각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와는 적용범위가 서로 다른 별개의 자치법규로서 양자가 상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8. 12. 6. 의견제시 18-0263 및 법제처 2019. 4. 19. 의견제시 19-0115 참조).
살피건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한옥등건축자산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건축자산(각주: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ㆍ경제적ㆍ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건축물 등을 의미하며(한옥등건축자산법 제2조제1호), 이하 같음.) 및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원이나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지원 기준 및 범위와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서는 지원의 대상(제1항)과 사업비 보조 및 융자 등 지원의 내용(제2항제2호)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ㆍ도의 조례와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서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및 “문화사업의 육성ㆍ지원”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옥등건축자산법령 및 지방자치법령에 따르면 한옥 건축 공사비를 지원하는 것은 시ㆍ도 외에 시ㆍ군ㆍ구에서도 자율적으로 행할 수 있는 사무에 해당하므로 김제시에서는 전라북도 조례에서 정하는 한옥 건축 등에 대한 지원 방안에 구속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한옥 건축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상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4호)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한옥등건축자산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2호에서는 한옥 건축 등과 관련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지원의 내용으로 보조 외에 융자를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김제시에서는 전라북도 조례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한옥 건축 공사비 지원과 관련하여 보조지원 외에 융자지원까지 포함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자산”이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ㆍ경제적ㆍ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문화재는 제외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나. 「건축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간환경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2. ㆍ 3. (생 략)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 및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원이나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기준 및 범위와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한옥마을은 일단(一團)의 범위 안에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을 통한 기술자문 및 감독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사업비 보조 및 융자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삭 제)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 다. (삭 제)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삭 제)
6. (삭 제)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4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ㆍ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